◇명예퇴직은 단체협약에 따라=명예퇴직 심사결정권한은 회사에 있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최아무개씨가 자신이 다니던 A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예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권한은 단체협약에 따라 1년에 최소한 3명 범위 내에서는 그 재량권이 제한돼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이 있으면 불허해야만 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의 명예퇴직 신청이 불허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고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도 명예퇴직 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회사의 명예퇴직금 지급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 지급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대법원 2009가합5623>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평균임금=중간정산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 지난 6일 산업재해로 사망한 장아무개씨의 부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효력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동안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재판부는 이어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명칭을 ‘운전보조금’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서울행법 2009구합18622>

◇자청한 야간근무라도 업무 중 숨졌다면 ‘산재’=입대 전부터 갖고 있던 지병이라도 군복무 중에 악화됐다면 직무 중 상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6일 나왔다.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의병전역한 김모(22)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명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비록 악화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해도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9두14590>

한편 야간근무를 자청했다고 해도 신체적으로 무리해 숨졌다면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5주 연속 야근을 하다가 쓰러져 숨진 박아무개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야간근무를 자청한 것이라도 회사가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아 5주 연속 야근을 하면서 신체적 무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로 인해 지병인 심장질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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