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사용자가 소수노조의 교섭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은 노동계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막판 노조법 개정 논란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법에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서 관련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노조법 제81조 4항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경우 현행대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수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고, 동시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전임자임금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문제를 자율교섭으로 풀어 나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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