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인간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한국노총 개혁이다. 조선공사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지만 부산의 작은 철공소를 적(籍)으로 두고 있어서 조직도 돈도 없던 내가 한국노총이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1996년 3월 제16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노총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안으로는 1987년 7월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면서 한국노총 안에서 커진 개혁세력과 변화가 두려운 보수세력의 부조화, 밖으로는 민주노총이라는 경쟁자가 출현해 50년 동안 누려 온 한국노총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고 있었다.
한국노총을 개혁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에서 시작할 것인가. 40년 전 나의 노동운동의 시작은 낡은 것을 뒤엎고 새로운 것을 따르는 데서 시작됐다. 한국노총 개혁의 실마리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나의 위치가 달라졌다. 과거의 나는 조선공사의 젊은 노동조합간부였지만 이제는 한국노총의 위원장이다. 낡은 질서를 전복하는 것은 젊은 간부들의 몫이다. 현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변화의 기운을 받은 젊은 간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또 선배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 옛날 선배들이 나에게 그랬듯이 나 역시 후배들에게 기회와 책임을 줬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 내가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국노총 최초의 총파업과 야당과의 정책연합으로 받았던 찬사와 영광은 젊은 그들의 몫이고,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위원장인 나의 탓이다.
또 한 가지, 한국노총을 개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나의 역할은 전통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국노총의 과거를 전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에 대한 부정은 나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부정이다. 선배들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노총의 문패를 지켜 낸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 영욕 어린 문패를 지키는 것이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내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했다.
 
 
“위원장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민주노총으로 다 가고 한국노총 1년 안에 망한다고 합디다. 제 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유명한 대학교수가 한 말이랍니다.”
 
1996년 4월19일 열린 산별대표자회의에서 기존의 한국노총 입장이었던 ‘복수노조 반대’를 허용으로 바꿀 것으로 결의하기 전에 토론을 하면서 어느 산별대표자가 한 말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합원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조합원들이 왜 우리에게 등을 돌리겠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노개위’

나는 노동조합법 3조5호라는 ‘찢어진 우산’을 과감히 벗어던지자고 산별대표자들을 설득했다. 민주노총의 출범으로 한국의 노동계는 이미 두 개의 노총이 존재한다. 사실상 복수노조 시대가 됐는데 더 이상 반대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는 금속노련 위원장 시절부터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곧 복수 노총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경쟁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취임 직후 여러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복수노조 허용에 부정적인 한국노총 조합원들이나 산별대표자들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다행히 산별대표자들은 토론 끝에 복수노조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 며칠 뒤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는 나는 상급단체의 복수노조 인정만이 아니라 단위노조에서도 복수노조를 허용하자는 발언까지 해 버렸다. 그런데 정작 민주노총 쪽에서 놀란 눈치였다. 한국노총 위원장이 단위노조에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하자고 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다.

그런데 복수노조를 허용하자고 어렵사리 한국노총 내의 동의를 끌어냈는데 바깥은 우리보다 한참이나 앞서 나가고 있었다.

1996년 2월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김영삼 대통령은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으로부터 노사개혁 구상과 계획을 보고받고는 스스로 “‘헌법보다 고치기 어렵다는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해 4월11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신한국당이 승리하자 노동법 개정작업은 가속도가 붙었다. 4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신노사관계’ 구상을 발표했다. 노사개혁을 추진하는 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노사 간의 대타협까지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시민단체와 학계로 구성된 노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노개위에서 노사 합의된 안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로 노와 사, 공익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실제 이 노개위는 사실상 민주노총을 제도권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노총은 격렬한 내부 토론을 벌인 끝에 참석을 결정했다.

당시 노동계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정부의 의도를 입에 올렸다. 즉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동악법 폐지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와 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용자의 요구를 맞바꾸면서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관계법으로 개정하려는 게 정부의 의도라는 것이다. 어쨌든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주도권을 갖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다.

노동계의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노총은 ‘잃을 것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한국노총은 ‘얻을 것이 없어서’ 소극적이라고 했는데, 이는 핵심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의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현장이 바로 서야 한국노총이 산다  

나는 노개위보다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장 강화에 중심을 뒀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 한다. 그래서 밑바닥이 움직이고 변해야 한다.

우선 단위사업장에서 일어난 투쟁이 장기투쟁으로 번져 산별연맹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 총연맹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내가 위원장으로 당선됐을 때 대일화학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회사가 직장폐쇄로 맞서 화학노련이 꽤 고심을 하고 있었다.

연맹에서 요청이 들어오자 한국노총에서는 즉시 화학노련과 노총 경기도본부, 안산지부를 중심으로 대일화학 앞에서 연일 시위를 했다. 내셔널센터까지 움직인 덕분인지 대일화학노동조합은 승리했다. 이후에도 영창악기·한국동경전자·애경유화·거평시그네틱스 등 단위사업장에서 일어난 노조의 투쟁에 노총이 각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지부를 도우면서 직접 나서도록 했다.  

또한 6대 도시에서 시내버스 노동자의 임금·단체협상 투쟁이 있었는데, 자동차노련이 노총에 지원을 요청했다. 각 산하조직에 자동차노련 투쟁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쟁이 일어난 6개 도시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만 보고받기보다는, 농성현장을 방문해 독려를 하고 싶었다. 마침 자동차노련에서 신임 노총 위원장이 서울지부의 농성장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총 위원장이 단위 조직의 농성현장에 가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총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위원장이 단위사업장이나 지부의 투쟁현장에 한 번 방문하기 시작하면 여러 곳에서 요청이 들어올 텐데, 어느 곳에는 가고 어느 곳에는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에서 반대하는 것 같았다. 또 위원장이 현장에 가면 이랬든 저랬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노총 위원장은 ‘해결사’가 아니다. 함께 싸우는 것이지, 위원장이 나서 일시에 정리하는 것이 노동조합운동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힘들게 싸우는 조합원이 부르면 노총 위원장은 언제든지 달려가야 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아 못 간다면 이것 역시 조합원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자동차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지부사무실로 갔더니, 200여명이 모여 있었다.

노총 위원장이 해결사는 아니지만 조합원들이 투쟁하는 이유조차 몰라서야 되겠냐는 생각에서 문제점을 미리 숙지했다. 조합원들 앞에서 단기적으로 풀어야 할 것과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것을 나눠 생각하자면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 나갔다.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인지 “위원장님! 버스 기사도 해 본 적 있습니까?”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얼마 있지 않아 서울지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다른 도시의 자동차노련 지부들도 점차적으로 임단협 투쟁을 마무리했다.

특히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단체협상 투쟁시기에는 사무총국의 간부들이 ‘칼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단투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는 6시에 퇴근해 버리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조합원이나 단위노조 간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경험상 보면 투쟁현장에서 좋지 않은 일은 주로 밤에 일어난다. 내가 조합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조직 분야에서는 사무실 전화번호를 ###-#119로 바꿨다.

또 한 가지. 단위사업장에서 이른바 ‘노노갈등’이 일어났을 때 회피하지 않으려 했다. 한 노조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일어나 문제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노총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이래저래 욕먹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나는 양쪽을 모두 불러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설득했다. 이런 ‘노노갈등’이야말로 현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보 공개와 현장의 요구 수렴

5월9일 노-사-공익위원 30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노개위에 기대를 갖지는 않았지만, 한국노총도 참여해야 했다. 노총에서는 이주완 사무총장과 박헌수 화학노련 위원장·이광남 택시노련 위원장이 노개위 위원으로 들어갔다.

내가 노개위와 관련해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정보 공개와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다는 것이었다.

노총 내에 각 산별연맹 위원장과 지역본부 의장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에서 노개위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려 나가도록 했다.

노개위에서 관철시킬 한국노총의 노동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열어 한국노총 내의 의견을 정리하는 작업부터 진행했다. 6월7일 ‘노사관계개혁의 과제와 노동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노총이 제기해 온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와 사용자단체에서 쟁점으로 부각시킨 변형시간근로제, 정리해고제, 연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노조전임자 축소, 할증임금 축소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보장, 노조 정치활동의 보장, 제3자 개입금지 폐지,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범위 축소, 냉각기간 철폐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뒤 전국 15개 지역에서 ‘노동법 쟁점 사항에 관한 지역 순회 세미나’를 열었다. 대략 정리된 우리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을 알리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산별 입법 정책 담당자회의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검토해 산하조직의 요구를 수렴했고, 중앙집행위원회와 산별조직담당자회의, 노개추 소위원회를 개최해 노동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1996년 7월19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한국노총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가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민주노총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거의 비슷했다.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평가되는 ‘3금’(복수노조·제3자 개입·노조의 정치활동)은 해제하고, ‘3제’(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대체근로제) 도입은 절대 반대였다.

차이가 나는 점은 한국노총은 냉각기간은 일반사업장은 10일에서 7일로, 공익사업장은 15일에서 10일로 줄이자고 했는데, 민주노총은 각각 3일과 7일로 줄이자고 한 정도였다.

쟁의개시요건이나 생리휴가제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계속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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