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성 매향리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전만규(44) 피고인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오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전 피고인은 심문에 앞서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매향리 주민들은 지난 50여 년간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을 묵살당한 채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해왔다"며 미 공군폭격장에 의한 피해상황을 10여분동안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측은 ▲지난 8일 발생한 미폭격기 폭탄투하 건에 대한 사실관계 ▲미군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 ▲한미 합동조사단의 피해상황 조치 진행결과 등에 대해 심문했다.

백춘기 부장판사는 심문이 끝난 뒤 ▲지난 8일의 폭탄투하가 비상사태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 ▲폭탄투하 전에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했는지 여부 ▲주민들의 손해배상, 손실보상 청구 결과 및 내역 등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백 부장판사는 또 전 피고인이 "자료수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석방해달라"고 요구하자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전 피고인의 신병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경찰과 법정경위 등 20여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매향리 주민과 대학생 등 50여명은 재판이 끝난 뒤 10여분간 법정에 남아 `전만규 위원장 석방´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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