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현행법 개정 없이 시행령 제·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부칙 조항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구 단일화는 장관의 의무=지난 10일 언론사 사회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법 개정 없이 복수노조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장관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수노조 시행방안은) 노조법 부칙에 나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법 부칙 제5조에는 ‘노동부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 작업은 필요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생각이다.

◇재정자립은 노사의 의무=복수노조 시행 준비가 노동부장관의 의무라면 전임자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에 일차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이 노동부 판단이다. 노조법 부칙 제6조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이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 내용대로라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3년 동안 전임자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남게 되는 기존 비용을 노조가 재정으로 사용해도 된다. 공식적으로 전임자수는 줄이되, 그 비용을 무급 전임자의 급여로 줘도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노동계와 경영계는 3년 동안 전임자수를 줄이지 않았다. 노조법 부칙에 따라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현행법대로 노조일만 하는 유급전임자를 전면 금지시키던가, 전임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단계적 감축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은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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