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판례뉴스

◇부당한 인사명령 불응해도 징계사유 아냐=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어 직원을 발령하는 신종 퇴출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렸다. 부당한 인사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공사가 지난해 김아무개씨 등 10명을 서비스지원단으로 파견 또는 전직명령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비스지원단의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서비스지원단 업무평가에서 우수 직원으로 선정돼야 원직에 복귀하는 혜택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견해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도 전직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서울메트로에서 해고된 정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서울메트로측이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 부적응’은 객관적 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근거한 전직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메트로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5월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난 뒤 이에 따르지 않아 해고됐다.

◇직원들에게 휴일근무 강요 징계사유=직원들에게 휴일근무를 강요한 상급자에게 회사가 출근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외국계 보험회사 상무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당수 직원이 퇴사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보험회사 방카슈랑스 담당 상무로 입사했다. 회사는 “김씨가 미국 본사에 대한 보고업무를 위해 직원들의 야간 및 휴일 근무를 강요했고, 업무에 불필요한 직원까지 휴일출근을 지시했다”는 노조의 불만이 접수되자 출근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관공서 앞에서 시위할 때는 조용히?=관공서 업무시간 내 시위를 진행할 때 과도한 소음을 유발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용산구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기소된 정아무개(51)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사전달수단으로서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07도3584)

간단한 재판소식

◇건설현장 십장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엇갈린 법원판결=건설현장의 십장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도급업체와 어떤 관계일까. 행정법원 11부와 4부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들이 하도급업체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행정11부 지난달 28일 하도급업체 협신건영에 대해 “일용근로자들과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2008구합32225) 반면 행정4부는 지난 4월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2008구합3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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