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타워크레인의 작동 결함으로 철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사고를 낸 무인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절차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건설노조(위원장 백석근)와 유족들은 사고 현장인 서울 가락동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 원청건설회사의 책임을 제기했다.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타원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가락동 소재 유나프라자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후크가 떨어져 바닥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철근 노동자 박아무개(59)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는 타워크레인이 자재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쇠줄이 끊어지면서 공중에 매달린 후크가 바닥으로 떨어져 발생했다.
 
 특히 건설장비 등록절차와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않는 무인타워크레인은 외부에서 무선리모콘을 조정해 장비결함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타워조종사들조차도 ‘살인무기’라고 부르는 위험한 장비다. 사고 당시 무인타워크레인 조정사는 전문 크레인 운전수가 아닌 철근작업반장이었다.

하청업체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업체의 태도도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인의 유가족은 "원청업체인 타원건설에 찾아갔지만 책임이 없다며 경찰을 불러 문전박대하고 오히려 비웃기만 했다"며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과연 타워크레인 안전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사고도 현장 작업자들을 위해 기본적인 기계장비에 대한 점검과 안전조치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며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크레인을 등록해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자격자의 조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조사한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관계자는 “기계를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조정을 하다 보니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 사진 =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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