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 추진을 사실상 포기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 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전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른 비정규직 대책을 환노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노동부는 “경기악화와 맞물려 기간제한으로 인한 대량실직이 우려돼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간제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등 긍정적 효과와 실직 등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통계인프라 확충을 통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법개정 문제는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민간조사요원을 사업장에 파견해 비정규직의 이동경로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럴 경우 조사결과가 내년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현 정부의 임기도 4년차로 접어든다. 노동부가 기간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근 알려진 것처럼 시간강사를 기간제법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고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해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도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별시정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차별시정 대책은 지금까지의 논의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 대책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사업체 조사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권을 줄 수는 없다”며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 신청기간도 늘릴 계획이다.


[Tip] 비정규직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비정규직 차별시정 조항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등 3개 법을 통칭한 표현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법(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없다.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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