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복수노조·전임자임금과 관련해 조만간 정부안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로 부처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노사정 실무협의에서 노사 양측에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시행에 따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노사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안을 먼저 공개하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이어 “노조법 부칙에 따라 복수노조 시행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곧 정부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전임자임금과 관련한 정부안이 이르면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가 예정된 13일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장관은 최근 노동계·경영계의 현장 관계자들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등 전문가들을 만난 사실을 전한 뒤 “노사 최상층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에 대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이날 전직 장관 15명과 오찬을 함께한 결과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면서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제는 노사가 대안을 내놓을 때”라고 주장했다.
임 장관은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그동안 노동부 인력 60% 이상은 노사갈등 업무에 치중돼 왔다”며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체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등 공공부문 투쟁과 관련해 임 장관은 “각 사업장의 임단협 결렬이 계기가 됐지만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공기업 선진화 철회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 불법파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의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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