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5일부터 18일까지 시설·운영비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공단은 이를 위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고 한도액은 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 등은 4억원, 운영자금은 1억원이다. 최저 한도액은 사업장당 1천만원이다.
부동산매입비·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운영자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최고 4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2억원까지는 연 2%, 2억원을 초과하면 연 3%의 저리가 적용된다. 1년 거치 4년 상환이다.

부동산매입비·시설구입비·전세자금 점포지원은 담보융자로 하되 운영자금은 공단 심사를 거쳐 5천만원까지 무담보로 가능하다. 융자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신용지원팀(02-2670-0520)으로 문의하면 되고, 구비서류 등 서식은 관련 홈페이지(workdream.net)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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