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노조와 B사용자단체의 2008년 단체협약(단체협약)은 2009년 12월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됐으나 사용자측의 산별교섭 거부로 인해 갱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사용자의 산별교섭 거부로 이 질의의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그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나. 단체협약 부칙 제1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32조 자동연장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단체협약을 계속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지가 불가능한지 여부
라. 단체협약 부칙 제4조의 ‘개폐’ 의미에 ‘해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마. 사용자단체가 2009년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체협약 규정
2008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협약의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8.12.31까지로 하며, 매년 갱신 체결한다. 다만 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체결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협약 체결 때까지 계속된다.
제4조(개폐절차) 본 협약의 규정을 급격한 경제적 환경변화 또는 관계법령 개폐 등 사정변경에 의거 기한 전에 개폐코자 할 시는 30일 전에 문서로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A )
- 질의 가, 나, 다에 대한 답변
이 질의의 단체협약은 부칙 제1조에 의해 2008.12.31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이나, 단체협약 부칙 제1조의 단서와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의해 단체협약이 존속하게 됩니다. 즉, 이 질의의 단체협약 부칙 제1조는 노조법 제32조 제3항의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효력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기간 중에는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통고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32조).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 6월 전 상대방에 통고하는 방법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위 규정의 취지는 종전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되나 다만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라에 대한 답변
‘개폐(改廢)’에 대한 문리적 해석은 ‘고치거나 없애 버림’을 의미하며, 법률의 경우에는 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폐‘에는 단체협약의 변경 뿐 아니라 해지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부연하자면 위의 단체협약 부칙 제4조는 평화의무의 예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사항에 대한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위 단체협약 부칙 제4조에 의해 단체협약 당사자는 경제적 환경변화 또는 관계법령 개폐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그 단체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의의 단체협약 부칙 제4조의 의미는 사정변경에 의한 단체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마에 대한 답변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 도중에 단체교섭권 위임의 해지 후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의 거부로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교섭은 노사 간의 합의된 절차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며(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단체협약상 합의된 단체교섭방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노조측의 교섭권자, 노조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장소․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A노조와 사용자가 ➀산별교섭방식을 채택해 단체교섭의 진행 중에 있었으며, ➁‘2008년 단체협약관련 합의서’에서 산별중앙교섭 방식으로 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바 있고, ➂노조에게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사용자단체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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