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 선장들을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과 노동부의 행정지도가 예선 선주들에게 먹혀 들지 않고 있다. 울산항 예선 선주들은 노동부의 행정지도에도 선장 해고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3일 “예선 선장들을 근로자로 간주한 지난달 부산지법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를 따르라고 부산지방노동청에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은 운수노조 부산예선지회가 제기한 조합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선주들은 선장에게 노조탈퇴를 비롯한 노조원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은 최근 선주들을 불러 선장을 노조원으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도 울산 예선 선주들은 지난 2일 노조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장 17명을 해고했다. 부산지법의 결정과 노동부 업무지시에 따르면 선주들의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 예선업체 관계자는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선장들에 대한 해고는 지난달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데다 부산지법 가처분 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선주들은 가처분결정과 관련해 2일 부산지법에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제소명령은 가처분신청 당사자인 노조에게 법원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 동안 명령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선주들이 가처분결정 무효화를 노린 것이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선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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