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언론 활동을 펼쳤던 `동아언론자유투쟁위원회 사건'이 26년만에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아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정부에 의한 언론탄압이 잘못됐음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조선자유언론투쟁위원회와 80년대 해직언론인 등 유사사건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화운동보상추진위원회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12명의 전문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열고 74년 113명의 해직언론인을 양산한 동아투위 사건을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13명(사망자 10명 포함)의 언론인들이 일시에 해직을 당하고 당시국내 최대의 일간지가 212일간 백지광고를 내야했던 상황은 국가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동아투위 사건은 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던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113명이 해직됐던 사건으로 정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한국 언론자유 투쟁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남아있다.

보상심의위는 동아투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이 규명됨에 따라 조만간 명예회복분과위를 열어 관련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뒤 보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택환 언론분과위 전문위원은 "동아투위의 활동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자유언론수호 활동으로 명백한 민주화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동아투위는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함께 80년대 신군부 집권시절 30여명이 옥고를 치르고 500여명의 해직근로자가 발생한 원풍모방사건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80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가 성대 교수에서 해직된 장을병 민주당 최고위원도 명예회복 대상자로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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