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막 판례뉴스

◇육체노동자 체력단련 중 사망은 ‘산재’=대법원(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지난 25일 육체노동자가 근력 강화 등을 위해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사망한 근로자의 아내 A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사건번호 대법원 2009두10246>

◇소방공무원 구보 중 디스크 발병도 '산재'=구보를 하다 쓰러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의 디스크 발병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판사 최의호)은 지난 14일 민아무개(4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고 장기간 구조업무를 수행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씨는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주로 경추나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나 충격이 가는 재난구조현장에서 구조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민씨가 쓰러지기 전 수행한 업무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으로서 주로 장시간 높은 것을 주시해야 하는 업무로 경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고 밝혔다.<사건번호 서울행법 2008구단15100>

■ 간단한 재판소식

◇투감센터, 론스타 자료집 대통령에게 전달=해외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을 꾸준히 추적해 왔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그동안 수집한 론스타 관련 자료를 모아 자료집을 냈다. 투감센터는 이 자료집을 이명박 대통령과 김준규 검찰총장·이용훈 대법원장·김황식 감사원장·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송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감센터는 “외환은행 재매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불법성을 가리지 못하고 끝내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선장도 조합원” 승복=노동부가 "예인선 선장은 조합원"이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노동부는 최근 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부산항지회의 파업과 관련해 사측에 교섭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노동부는 “선장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법이 선장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선장은 사용자이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유권해석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이뤄졌다”며 “취업규칙이 사실과 같다고 가정하고 이뤄진 행정해석일 뿐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부산항지회는 지난 8월7일부터 70여일째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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