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한국 정부와 ILO 간에 체결한 ‘한-ILO 특별기술협력사업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이번 연수는 인력송출국과 인력도입국 간의 이주노동 관련 업무향상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26일 “시행 5년을 넘긴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대해 송출국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 동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LO는 내년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