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소관부처를 노동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옮기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노동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공무원노조 관리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가운데 26일 노동부는 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에 대한 관리가 행안부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대체로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문기섭 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행정안전부는 사용자”라며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행안부가 노조를 관리하게 되면 심판이 직접 경기를 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부 관계자는 “법안이 실제 국회에 발의되고 노동부에 송부되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대변인이 브리핑한 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에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였지만, 이후 노사관계 공정성 등을 이유로 노동부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본 등에서는 공무원 노사관계를 노동관련 부처가 아닌 공무원관련 부처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그리 흔한 사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공무원노조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장관의 권한에 추가하고,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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