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명단공개 여부에 대해 공단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판정위원들의 명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2일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1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 검토결과 보고서’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김 의원은 “산재신청인들이 질병판정위원들에 대한 기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공단이 모호한 법률해석을 근거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법률자문 결과 판정위원회 참석 명단 비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행정심판법을 유추해 적용하면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판정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나 반발 등으로 심의활동에 영향을 받는다”며 “회의에 참석할 명단은 비공개하되 전체 위원 명단공개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마다 최대 50명으로 구성된 판정위원들의 전체 명단은 현행처럼 공개할 수 있지만, 7명으로 구성되는 특정위원회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 위원의 전문 분야까지 추가로 공개하면 산재신청인들이 어느정도 위원들에 대한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이 판단근거로 삼고 있는 행정심판법은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판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와 관련해 재심사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고, 심사·재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복절차인 재심사위원회와 사전심의절차인 판정위원회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노동위원회처럼 각 사건마다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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