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판례뉴스

◇독자적 교섭·체결권이 복수노조 판단기준?=복수노조 문제가 뜨거운 노동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산별노조에 속해 있더라도 독립적인 교섭권과 체결권이 없다면 별도로 설립된 기업별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별도로 설립된 기업별노조도 교섭권과 체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지법은 지난 6일 김병식 전 화섬노조 클라리언트피그먼트코리아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회에서 탈퇴한 김 전 지회장은 지난 7월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고 울주군에 설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울주군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회사측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이에 대해 “(화섬노조에 가입돼 있는) 지회의 규칙에 의하면 노조와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지회의 단체교섭은 노조·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해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별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고,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일단 초심판결인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별노조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사건번호 울산지법 2009카합708>

◇노동부가 예인선 파업 장기화 주범?=노동부가 예인선노조 문제로 잇따라 망신을 당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19일 “예인선장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예인선 선장은 사용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노동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지법은 부산항 예인선 선장 한아무개씨 등 7명이 예인선업체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선주들은 선장에게 노조탈퇴를 비롯한 노조원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선원의 채용은 선주가 최종 결정하고 선장은 선원의 임명권 및 인사고과 평정 권한이 없고 선원의 근무조건을 일부 결정할 권한이 있어도 최종적인 승·하선, 이동명령권은 선주에게 있다”며 선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지난 9월 서울행법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09구합14491)고 판결한 바 있다.

예인선 사용자들이 노동부의 입장을 근거로 노조의 교섭요청을 거부해 두 달 넘게 계속돼 온 부산·울산항 예인선 노사의 갈등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예인선 파업사태를 장기화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사건번호 부산지법 2009카합1834>

간단한 재판소식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인정받을까=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의 정당성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다. 대법원도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봉제 도입 등 근로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고법은 2007년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퇴직금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2006나86698).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산업은행 쌍용차 책임 없어”=검찰이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 산업은행에 책임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산업은행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산업은행이 쌍용차의 금융지원을 했고, 이로써 투자약속·고용승계 등의 특별약정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센터는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쌍용차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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