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보험금 등을 부정수급할 경우 이를 방조한 공인노무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인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인노무사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보험료 납부 등의 금전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노동부는 “일부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면 부정수급임을 알 수 있는데도 사건 수임료나 성공보수 등을 받기 위해 이를 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해 징계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인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등록취소·3년 이하의 업무정지·1천만원 이하의 벌금·견책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 허용 △담당공인노무사 제도 도입 △자신이 속한 법인 업무 외의 사건 경업금지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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