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인노무사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보험료 납부 등의 금전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노동부는 “일부 공인노무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면 부정수급임을 알 수 있는데도 사건 수임료나 성공보수 등을 받기 위해 이를 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해 징계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인노무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등록취소·3년 이하의 업무정지·1천만원 이하의 벌금·견책 등이다. 개정안은 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 운영 허용 △담당공인노무사 제도 도입 △자신이 속한 법인 업무 외의 사건 경업금지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