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8만8천원이 아니라 9만7천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당시 부칙(제4조의 2)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10% 수준까지 인상하려면, 현행 5% 수준에서 매년 0.25%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각 0.25%씩 2년간 0.5%가 상향조정할 경우 올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8만8천원이 아닌 9만7천원이 돼야 한다.

곽 의원은 “상향조정된 지급액을 1인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3천812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노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들을 위한 유일한 공적 소득보장제도”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액 상향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노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국민연금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법 개혁취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 삭감하는 대신 기초노령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바로 삭감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증액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국민연금 손식액은 2028년까지 무려 9조원가량”이라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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