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20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에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완장을 착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본인이 1년 범위 안에서 서면동의한 경우에만 공무원보수 원천징수를 인정하도록 보수규정도 개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공무원 단체 이름을 사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게재하고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 등을 착용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행안부의 잇단 강경대응으로 인해 노정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상원 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정치적인 활동이 어디까지인지 규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정부 정책 반대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조합비는 조합원들의 서면동의를 받고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1년이라는 기간을 정부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홍명기 공무원노조총연맹 대변인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제약돼 있고 공무원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계속해서 노조의 행동을 제약하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TIP]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가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규정하는 재판을 말한다.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해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다툼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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