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가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다음달부터 두 달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은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증소지자와 해당업체로 최소화하고, 자격증 취득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와 해당 소지자는 조사에서 제외한다.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취소(또는 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여받은 업체와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 받게 된다.

단속에 앞서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 중에는 자격증 대여자의 종목이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자진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자진신고를 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자격취소·정지)이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자격증 대여 적발건수는 2003년 4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 214건, 지난해 314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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