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급여 지급금지 규정을 없애기 위해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는 2006년 9월 노사정합의를 뒤엎는 것으로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잘못된 관행을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진통과 혼란이 수반되더라도 이번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정부와 정치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국제관행을 분명히 인지하고 스스로 전임자급여를 부담하겠다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