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로부터 징계를 받아 일정기간 정직처분을 받았을 경우, 정직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 포함할지 여부?

A)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정직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 또는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근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정당한 징계권 행사로 인한 정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며, 해당 정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정하였습니다(근로기준과-3296, 2009.09.01).
한편 대법원은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 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어, 연차유급 휴가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정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에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10.9., 2008다41666).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연차유급 휴가 산정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결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이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 / 법률사무소 새날·중앙노동위원회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