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수원지방법원(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송아무개씨 등 경기 용인 88CC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43명이 골프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경기보조원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고 일정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다”며 “경기보조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보조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부당한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건번호 2009가합4896>

중앙노동위원회도 대리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경남 지역의 한 업체에 소속된 대리 운전기사 3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사용자와 면접 뒤에 채용된 점 △승객 지정, 이동·도착 등 수시보고로 사용자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점 △노무제공 대가로 받는 대리운전비 일부가 사실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고법도 지난달 27일 채권추심원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퇴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점,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건번호 2009나19705>

◇호전될 가능성 없다면 요양 연장 안 돼=요양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상태가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일 전직 주방장 김아무개(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사건번호 2009두7332>

한편 퇴직교사가 재임용돼 업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감액되는 퇴직연금의 범위는 ‘교사로 재직한 전체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3일 나왔다. 대법원은 “재임용 후 다시 퇴직함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재임용 전후의 전체 재직기간에 관한 것일 뿐,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과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나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건번호 2007다56876>

[간단한 재판소식]

◇수공 초임사건 대리인 ‘김앤장’ 선임=한국수자원공사가 대졸 초임삭감과 관련한 소송 사건 대리인을 공사 법률지원팀에서 법률사무소 김앤장으로 변경했다. 13일 노조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한국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재판에서 대리인 변경사실을 통보받았다.

◇공공 선진화 헌법소원, 정부 답변 보내와=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기한 ‘공공부문 선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감사원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6월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