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사용 한도를 당해연도 출연금의 30%에서 50%로 늘려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나 경조사비, 생활안정 자금 및 주택자금 대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활안정 자금 등의 대출이 종전에는 복지기금의 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최근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익금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원금에서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