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현금 대신 우리사주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2일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부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한국증권금융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사주 전국 순회설명회와 도입희망기업 방문컨설팅 등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은 기업주가 비상장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우리사주로 무상출연하면 부족한 임금지급 능력을 보전할 수 있고, 우수인재 유치능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무상출연과 차입형·우리사주매수선택권형(근로자 스톡옵션) 등 새로운 우리사주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8년부터 상장·증자시 우선배정 형태로만 우리사주제를 운영해 오다가 주가하락 등에 따른 노동자 부담을 막기 위해 2002년부터 새로운 우리사주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신규취득 우리사주액의 20.4%가 새로운 우리사주제의 형태로 취득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우자동차판매는 최근 회사 대표가 보유주식 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사 임금동결 선언에 대한 보답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를 스톡옵션으로 제공했다. 김창희 민주금융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자 경영참가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 우리사주조합 활성화는 적극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부실기업들이 기업자구책으로 악용해 임금·퇴직금 등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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