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비정규직 제도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11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5개국과 우리나라 노동 관련 제도·관행을 비교한 결과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노사문화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선진국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상급노조단체의 전임자는 당연히 조합비에서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전임자가 아니라 노사 간 협력업무를 하는 종업원대표에게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노조가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은 기업의 영업권이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대체근로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어 파견노동자 사용제한을 경직적인 요소로 지목했다. 파견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파견허용업무를 32개로 제한하는 제도는 대부분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 △사용자가 노동조건 변경을 제시했을 때 노동자가 거부하면 계약해지되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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