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저녁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의원들의 방문을 받고 노동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김문수, 전재희, 김성조 의원 등 3명의 한나라당 환경노동위 의원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유예에 대한 지난 노사정위 합의를 바탕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개정과 관련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는 없지만, 노사정 합의라는 사실을 중시해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그동안 의원입법 형식을 놓고 정부, 여야정당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던 점에서 의원입법으로 입장정리한 것.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수노조 유예로 비정규직 노조결성에 지장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이들의 노조 결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에 대한 견을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 없는 노동법 개정이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는 단결권을 온전히 확보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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