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업무 차질이 생길 경우 손해배생해야 하는지 여부

Q) 사직을 하려고 했지만 사장님이 2주간 더 출근할 것을 요청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바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근로기준법(제23조)에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다만 민법의 고용계약에서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 통고를 한 후 1개월 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 통고 후 1개월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 하의 경우 사용자와 미리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고용의제 규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고용의무 규정이 있는데 두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고용의제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일정한 제한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고용의무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파견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업자가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차이는 고용의제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지위가 되어 기간의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나, 고용의무는 사용자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제제조치를 받을 뿐 비정규직 근로자가 바로 정규직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