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11명에 대해 파면·해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4일 “공무원노조의 대국민광고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라며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파면·해임 폭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 중앙징계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무원 11명에 대해 공직기강 훼손 등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홍성호 민주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이언구 중앙행정기관본부장이 파면됐고, 교육과학기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9개 중앙 부처 소속 지부장들이 해임됐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되고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당시 시국선언 탄압규탄 대회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합법적으로 진행한 대회”였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공무원들이 소신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일 중앙행정기관본부와 면담한 자리에서 “(릴레이광고는 헌법을 적은 것뿐인데) 헌법을 나열했다고 징계한다면 길거리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을 불러도 잡아갈 것”이냐며 “국감 등을 통해 강하게 대응하고 신임 총리에게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는 향후 소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통합노조 지도부가 꾸려지면 중징계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연금·노조탄압 등의 문제를 묶어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충재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노조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 때문”이라며 “향후 비판과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하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행안부의 중징계 방침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반대와 같은 맥락의 노조 탄압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향후 노동부가 해고자를 빌미로 설립신고 받아들이지 않고 법외노조화하는 등 노조 탄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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