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가운데 공직유관단체가 성희롱 예방·방지 조치 실적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30일 지난해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전년에 비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0.8%포인트, 고충상담원 지정률은 2.1%포인트 높아졌다.

기관별로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예방교육 실시율과 전담창구 설치율·고충상담원 지정률 모두 100%로 가장 실적이 좋았다. 반면 공직유관단체는 예방교육 실시율 93.9%, 전담창구 설치율 81.6%, 고충상담원 지정률 88.2%로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았다.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은 전체의 6.6%(57개 기관)로 전년(4.8%·28개 기관)에 비해 증가했다. 부진기관의 84.2%가 공직유관단체로, 전반적인 성희롱 예방·방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한 기관의 교육 참여율은 84.4%인 반면, 기관장 불참기관의 교육 참여율은 77.7%에 그쳤다.

여성부는 “기관장이 예방교육에 참여한 기관일수록 예방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는 한국은행이나 공기업,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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