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요양이 끝난 후 다시 악화될까 걱정입니다.

A. 산재치료가 끝난 뒤에도 상병이 재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재활·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방조치에 드는 치료비는 산재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재노동자는 이런 치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치료를 받지 못해 상병이 재발·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후유증상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뇌혈관·척추질환 등 14개 상병을 대상으로 예방치료비를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산재치료가 끝나고 장해보상 심사시 대상자로 결정되면 공단이 ‘후유증상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필요할 때 병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요양 후 취업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 고민입니다.

A. 산재로 장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 1~12급 노동자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학원 등에서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강하면 그 수강료·교재비 등 일체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이미 취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장 1년 동안 2회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기간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수당은 하루에 최저임금액(2009년 3만2천원)을 지급합니다. 훈련시간과 출석률에 따라 훈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Q. 산재로 장해가 남아 원직장에 복귀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A. 산재노동자는 장해 때문에 원래 하던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사업주는 다시 회사에 복귀시키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산재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능력이 남아 있고 생계를 꾸려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돌아가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 1~9급의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노동자의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직장복귀지원금은 최장 1년간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해 1~3급의 산재노동자 1인당 매월 60만원을, 장해 4~9급의 산재노동자 1인당 매월 45만원입니다.
사업주가 자체시설 또는 위탁훈련기관을 활용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재활훈련을 실시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를 지원합니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입니다. 직업훈련과 직장복귀지원금은 그동안 공단이 예산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난해 8월1일부터는 법정보험급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1588-0075로 전화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계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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