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09년 작업장혁신 우수기업·대상’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작업장혁신 우수기업·대상은 근무제도 개선·공정 개선·근로자 참여·임금직무체계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24일 현재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이나 사업장이어야 한다. 노동부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상을 시상하고 우수사례집을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02-2096-4114, kowincenter.or.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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