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규정에 정년제를 신설하는데 (1) 취업규칙상 정년제 규정의 신설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동의로 가능한 지 여부 (3) 사업장의 규모가 커서 전체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거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부 

A) (1) 정년규정이 없던 회사에서 정년규정을 신설한 경우, 근로자들은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정년의 제한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나 정년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정년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2507 판결 참조). 따라서 귀사의 정년제 규정의 신설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2)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가 아니어서 노사협의회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서울행판 2002구합12519, 2002.12.13). 다만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동의한 경우, 그 근로자위원들이 자기가 소속한 각 부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취합하여 동의권을 행사한 것인 경우 동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근기 68207-2144, 1999.9.1).

(3)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 집합한 회의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의견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결한 결과 근로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 회람ㆍ서명을 통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더라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체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 사업장의 기구별·부서별로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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