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대여 단속을 위해 사업장 조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28일 자격증 불법대여에 관한 조사의 권한·절차·기준,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거나 장부를 검토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을 총괄하는 부처와 개별부처의 조사권한이 명시됐다.

그동안 자격증 불법대여나 알선에 대한 조사권한이 불분명해 개별부처별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동부는 특히 불법대여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설·전기·환경·소방·농업·산림 등의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브로커를 중심으로 불법대여가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적발건수가 2005년 112건에서 지난해 314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 주던 규정이 삭제됐다.
또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대상을 ‘국가기술자격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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