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2명, 합헌 2명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조항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집시법 해당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헌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헌재는 다수 의견에 가까운 입장(헌법불합치)을 포함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재판부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 제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회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이 위헌적인 법률을 근거로 국민의 집회와 시위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간집회 금지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고 수많은 불법시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집시법 10조를 즉각 폐기하고 정부의 집회대응도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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