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공무원노조가 통합·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가결시키자 정부는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다. 통합된 공무원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영희 노동부장관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3일 공동담화문을 내고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 참여 등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장관은 또 “투·개표 과정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무 중 투표행위 등이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잇따라 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강경방침 이면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온 찬성률에 대한 당황스러움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대응은 노조 설립필증 교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 노조는 임원선거와 명칭확정이 마무리되는 12월에 통합된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조의 주요 간부직에 해직자들이 포함되는 지 여부는 물론이고, 노조 규약과 강령에 민주노총처럼 정치세력화 등이 명시돼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해직자가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노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순회투표나 대리투표 의혹 등은 설립필증이 나오기까지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실 확인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공노 관계자는 “정부의 투표방해 행위로 순회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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