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동계의 주5일근무제 도입요구에 대해 노동계에게 실질적인 임금삭감 및 근로조건의 양보를 요구하는 공세적인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폐지'와 '할증임금률 인하'는 그동안 재계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며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요구사항이다. 예컨대 여성의 경우 주5일근무가 실시되는데 월차에 생리휴가까지 쓰면 일주일에 4일을 쉬게 되는 폐해가 나타나지 않냐는 등의 지적과, 현재의 임금할증률 50%에서 ILO 기준대로 25% 줄여야 한다는 주장.

이번에 경총이 제시한 조건들 중에는 그동안 표면에 떠오르지 않았던 주장들도 포함돼 있다. 경총은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선(21일)을 둬서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용자가 권유했을 때는 휴가를 쓰지 않더라도 수당지급을 면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급주휴제도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이라며 기존에 주어지던 주휴일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5일을 일하면 일한만큼만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 특히 경총은 최근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근로조건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여태까지는 농림수산업, 광업 업종에만 적용돼왔던 비적용범위를 관리사무직, 전문직, 연봉제 근로자까지 추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밖에 현행 2주∼1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6개월∼1년으로 늘려 실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토록 하고, 일본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데 11년이 걸렸다며 우리나라도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기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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