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이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 총투표에 개입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21일부터 통합공무원노조 결성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 투표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합법단체이고 공무원 노동자의 투표는 자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몰고 투표에 개입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들은 "공무원 노동자의 민주노총 가입은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노조 통합은 물론 민주노총 가입건도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탄압이 거셀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단결한다는 것을 이번 투표를 통해 보여 주겠다"고 말했고, 현인덕 민주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상급단체를 결정하는 노동자의 자주적 권리는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투표가 영향을 받는다면 공무원노조와 함께 민주노총 가입방안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개입으로 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통합 노조 대의원대회에 상급단체 결정 안건을 재차 상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규약(15조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에 따르면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조직형태의 변경은 조합원 총투표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의 규약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조합원 총투표는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두 안건 모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당개입이 워낙 심해 투표 불성립에 따른 후속조치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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