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나선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체불임금 청산활동은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된다. 전담반은 임금체불 관련 정보를 파악한 뒤 전화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산활동을 벌인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해 체불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할 예정이다. 특히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 다수 발생업체와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체불 증가에 대비해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불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2천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인당 7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으면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가 악화된 지난해 이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1~8월 신규로 발생한 체불임금은 7천906억원(18만8천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늘어났다. 체불 노동자는 28.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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