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숙련기술 장려사업 지원,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된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인 경시풍조를 없애고 기능인을 적극 양성하기 위해 ‘기능인’이라는 단어를 ‘숙련기술인’으로 바꿨다. 법 명칭도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됐다.
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숙련기술인이 직장에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인사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숙련기술 장려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숙련기술인들의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 등이 활발해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민간기능경기대회 경비를 지원하는 등 각종 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련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캐나다 캘거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자와 가족 등 160여명을 초청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과 오찬을 갖고 “기능을 장려하고 기능인 우대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