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 통합시 노사협의회 위원구성 어떻게?

Q)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의 협의회 구성에 따른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얼마 전 조직개편으로 인해 2개의 사업부가 1개 사업부로 통합됐습니다. 사업부가 통합되면, 기존 A사업부와 B사업부에 있는 노사위원 수가 노측과 사측 각각 8명과 6명이 돼 노사위원 수가 총 14명이 되는데, 이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에 3인 이상 10인 이내라는 규정의 위배가 아닌가에 대한 해석과 그 해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에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동수로 노측 8명, 사측 8명으로 하면 되고, 이 경우 사측 2명이 부족한 것은 사업주가 위촉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측 2명의 임기는 현재의 잔여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통합을 결의한 후, 노사협의회 규정을 수정해 인원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상 위원의 임기가 보장돼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14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가 순차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수정된 노사협의회 규정상의 위원수가 될 때까지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노사 동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위원은 순차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근로자위원수에 맞춰야 함)


건설현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던데

Q) 저는 건설업체에서 총무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주40시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 구체적인 기준과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건설현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이 개정돼(08.7.1.)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1일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현장에는 총 공사계약금액 등을 바탕으로 해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주40시간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설현장의 주40시간 근로시간 규정 적용기준이 ‘각 소속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에서 ‘당해 건설현장의 총 공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로 바뀝니다. 올해 7월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제가 확대되므로, 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이 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일괄적으로 주 40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시근로자수=(총 공사계약금액×해당연도노무비율)/해당연도의 건설업 월평균임금×조업월수).
한편, 근로기준법 중 일부 규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제50조), 해고제한(제23조제1항) 조항 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제93조)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적용).

상담전화 : 156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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