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여부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질병이나 부상 또는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산재보험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통해 업무 외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결국 업무상재해냐, 아니냐를 둘러싼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진다.

소송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뇌경색이 발병한 노동자가 법정소송을 통해 4년 만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면 그동안 발생한 임금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어떻게 될까.

소송으로 4년만에 뇌경색 업무상재해로 인정

ㄱ씨는 99년 3월 자동톱을 제조하는 공장에 입사했다. 기계반 소속인 ㄱ씨는 부품조립 전단계 작업인 드릴과 태핑(나사홈을 파는 것) 작업을 맡아 근무했다. 2001년 7월22일 일요일 오후 4시 무렵 집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ㄱ씨는 갑작스런 마비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뇌경색 진단을 받고 2001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ㄱ씨는 소송을 제기한 끝에 2005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산재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ㄱ씨는 이에 따라 2005년 7월 뇌경색에 대한 산재보상을 요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또 ㄱ씨는 2001년 7월23일부터 뇌경색으로 일을 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부터 휴업급여를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공단은 휴업급여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2001년 7월23일부터 그 이듬해 7월20일까지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ㄱ씨는 비록 휴업급여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불승인 처분 쟁송기간 때문에 휴업급여 지급 미청구

이 사건의 원고는 ㄱ씨,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다. 법원은 공단이 요양불승인 상태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어 ㄱ씨가 휴업급여를 청구했다하더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산재로 인정될 때까지 휴업급여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2001년 9월 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4년 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쟁송기간을 제외하면 ㄱ씨는 휴업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내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공단이 ㄱ씨의 산재를 처음부터 인정했다면 ㄱ씨의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휴업급여청구가 이뤄졌을 것이다. ㄱ씨의 휴업급여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장기간 법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따라서 법원은 “공단이 요양불승인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처리기준으로 인해 판결확정 시까지 휴업급여청구를 할 실익이 없도록 한 공단의 책임도 있다”며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내세워 휴업급여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8년 9월18일 전원합의체 판결 2007두2173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6년 12월20일 판결 2006누12922
서울행정법원 2006년 5월17일 판결 2005구합4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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