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을 비롯해 25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8일 노동관계법 25개를 비롯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통과필요 법률안 184개를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입법 추진 예정 법률안 449건 가운데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노동관련법 개정안은 중점법안과 국정과제·경제활성화·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구분돼 모두 25건이 선정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노조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애초 노동부가 주창했던 ‘100만 해고설’이 실태조사 결과 허구로 드러나면서 폐지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역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각 주체들이 논의를 벌이고 있는 중이어서 정기국회 처리법안으로 정한 것 자체가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이 밖에 직업소개요금 제한을 풀고 업종 간 칸막이를 없앤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민간고용서비스 육성에 초점을 맞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협의회 개최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의무를 완화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사협의회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제처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위해 예산을 수반한 법률안은 다음달 2일까지, 그 밖의 법률안도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와 정책 설명회를 열고 쟁점 법률안은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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