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억. 기억의 뭉치들이 사가(史家)의 손을 거치면 역사가 된다. 대서방에서 전입신고를 대행하던 시대가 끝나고 인터넷 한 방으로 모든 걸 끝내는 이 시대에, 역사는 꼭 사가의 손을 거칠 필요는 없는 법. 모두가 기록하고 생각을 담으면 역사가 된다. 역사의 본질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대로 기억해내고 읽어내면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변화무쌍한 자신의 ‘현재’ 삶을 제대로 드리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신종 독재망령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이유, 사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탓 아닐까.

2. 진화론의 본좌 ‘다윈’. 올해 딱 200살 잡쉈다. 그의 역작 ‘종의 기원’.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과학적 해명, 이 한 권으로 커버된다. 하지만 필자, 이 진화론이 북반구 조선 민중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다윈, 이 양반 주장에 따라 현생 인류의 탯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인간은 오랑우탄과 형님 동생 사이란 말인데. 허나 우리 민족 중 일부는 이러한 영장류의 유전자와 다른 유전자가 짬뽕돼 있다는 것이 필자의 가설되시겠다.

그리도 어마어마했던 사건과 사고들은 상처로 남아 기억에 남을 법 한데도, 이내 필름을 분실하는 현상은 단순히 과도한 음주·핸드폰·내비게이션·닌텐도 때문만은 아니며, 필시 역사적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다. 그 증거가 바로 ‘삼국사기’다.

이 책의 저자 김부식 선생께서는 조선 민중의 시조(?祖) 중 알에서 부화한 분이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바, 분명 조선 민중의 일부 무리들 중에는 ‘조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토대를 제공하셨다. 하여 본인 의도에서 초연하게 열반하사 가스불에 올려둔 액체 음식을 열분해해 비결정성탄소, 소위 ‘재’로 만드는 일이 허다하거나 돌려서 따는 병마개를 굳이 이빨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개봉하는 개탄스러운 사태에도 뿌듯해 마지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통상 ‘닭대가리’나 ‘새대가리’라는 조류의 특정 부위를 빗대는 표현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런 전차로 이 시국에 그 서슬 퍼런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유전적 귀책사유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나.

3. 스물한 번의 세기를 반복하면서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우리 역사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상승과 하락 그리고 보합의 차트를 그리며 여기까지 왔다. 노동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로 우리는 조금 더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와 약간의 후퇴를 감내하고 양보하는 지혜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정권의 후진 속도는 가히 오바이트가 쏠릴 정도라 하겠다. 그러한 와중에 평생 동안 본인 해당사항 없는 감세정책에 환영하고, 지구 표면의 손톱만큼의 면적도 소유 못한 자들이 4대강 살리기에 흥분하는 것은 의도했건, 무의식이든 간에 망각의 결과다.

역사가 수직으로 진보하든 나선형으로 진보하든 간에 노동은 21세기에도 어김없이 탄압을 받으며 두산의 ‘배달호’, 한진의 ‘김주익’ 등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러나 느린 걸음으로 노동의 역사는 진보해 왔다. 그 만큼의 소중한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노동의 역사가 저들이 말하는 ‘분실 10년’이 아닌, 여지껏 일궈온 한 세기 전으로 되돌아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소개하는 대법원 사건은 그러한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판결이다. 새로운 노동탄압 수단이라고 불리는 단체협약 해지. 그것에 맞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거리에서, 법정에서 싸워 얻은 귀한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가로와 세로를 가로지르는 배경은 영업양도에 있으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체협약 해지 이후 사용자의 ‘노조 사무실 반환요구’에 노조가 당연히 노조 사무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판결문의 논지 3.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정독을 권하는 것으로 독자들께 양해를 구한다.

4. 단체협약은 노사간 평화협정이자,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의 등기부와 다름없다. 이걸 해지하겠단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독려하고 있으니. 기억해 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음으로 투쟁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 바 있다. 그래서 노동의 역사가 업데이트가 되었나. 아니다. 오히려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시너와 밧줄을 내주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단체협약 해지라는 신종 최루액을 병원노조· 전교조·시청노조·공공기관 노조 등에 뿌려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체협약 해지를 정부가 주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단체협약 해지는 노사에게 부여된 노조법 제32조 제3항의 합법적 권리이다. 문제는 이 권리를 사용할 메리트가 누구에게 있겠냐는 것이다. 노조가 단체협약을 먼저 해지했다는 사례, 일찍이 들어본 적 없다. 생각해 보시라.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더 나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강심장 노조가 세상 어디에 있겠냐는 말이다.

5. 현행 노조법 하에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해지해 소위 ‘무단협 상태’가 되면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져와 노조가 무력화되기 십상이다. 단체협약 해지라는 것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의 변경이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존 단체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노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온다면 모를까, 그런 사례는 접신을 해야 파악할 정도로 흔하지 않다. 결국 단체협약 해지는 노조에 있어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 노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게 되고 그 결과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기 일쑤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옵션으로 사장님 명성과 인간성에도 흠집이 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귀결이고.

6.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노조법 제32조 3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고도’ 기존 단체협약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거나 새롭게 갱신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노조나 사용자가 생각하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6개월 뒤 단체협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아시는 바대로 무단협 상태가 돼도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한 ‘규범적 부분’은 유지되지만,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인 ‘채무적 효력’은 소멸된다.

허나 이는 독일이 단체협약법 제4조 제5항에 ‘단체협약상의 법규범은 그 종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사업장 협정 또는 근로계약으로 대체가 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아름다운 조문이 법전에 삽입되기 전, 써먹었던 논리들이다. 이 논리가 여전히 일본과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사실 규범적 부분이니 채무적 부분이니 하는 논리조작은 독일에서 그 생명을 다하고 1949년 입법으로 해결했으나 도리어 우리는 1998년 노동법을 개정해 단체협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문제를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근로조건과 사업장 규율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노조활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인데,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는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해지로 원천봉쇄한다면 과연 노조의 존립이유는 무엇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7.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시대를 열 것처럼 장담하던 이 정권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끝은 ‘배반’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때론 장렬하게 목숨을 대가로 얻어냈던 노동의 권리를 어찌 삽 한자루와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교환이 불가한 이유는 87년 이전 살기 위해 투쟁했고, 98년 외환위기에는 살아내기 위해 투쟁했으며 오늘까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투쟁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 기억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기억이 2009년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