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전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채용면접에서 탈락시킨 것은 성차별이라고 7일 판정했다. 인권위는 해당기업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의 용역업체로 ㄱ기업이 선정되면서 발생했다. 임아무개(40)씨와 이아무개(47)씨는 기존업체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ㄱ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18명 가운데 이들 2명만 탈락시켰다. 구청과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한 업체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다.

인권위는 이들 2명이 지난해 7월 낸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ㄱ기업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성희롱 문제로 쌍방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모니터요원들을 면접조사하고, 실적을 확인한 결과 노동자들이 성희롱사건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것 외에 채용면접에서 탈락할 만한 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성희롱은 성차별적 인식의 반영이자, 고용과 관련해 피해 여성(또는 남성)을 불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성차별적 행위”라며 “성희롱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ㄱ기업은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채용면접 때 업무능력과 자질·인품 등을 검토해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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