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일 노숙자와 부랑인·쪽방 거주민의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이 오히려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시의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장에게 대책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예방대책은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시가 자체 선정한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등록하면 평가기관에서 대출과 휴대전화 개설, 사업자 등록, 차량등록 같은 신용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당사자의 사전신청을 받아 시행한다고 했지만 신청 때 제한되는 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신청자의 신용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인권위는 예방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정한 사회집단에 대해 행정기관이 권리를 제한하며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용정보평가회사를 통해 관리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미비해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서울시의 대책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당사자가 명의도용 예방신청을 철회하려고 해도 상담을 거쳐야 하고 서울시는 인지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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