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재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파견노동자의 경우 좀 복잡하다. 사업장의 등록업종과 실제 노동자가 근무하는 작업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파견노동자의 산재보험료율이 논란이 되자, 최근 대법원은 "파견노동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실제 작업형태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합성수지 제조공장, 경비용역직 보험료율은?

근로자파견회사인 ㄱ사는 지난 2000년 합성수지제조업체에 경비용역 6명과 청소용역 2명을 파견했다. ㄱ사는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듬해 ㄱ사는 생산직 파견을 겸하게 되면서 사업종류를 ‘합성수지제조업’으로 변경했다.

ㄱ사는 2002년 생산용역 근로자 파견계약이 해지되자, 산재보험 납부신고를 변경했다. 경비용역직 7명만 파견한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알리고, 산재보험료율표상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납부했다.

하지만 2007년 공단의 조사 결과 ㄱ사가 경비용역 7명 외 청소용역 2명을 더 파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ㄱ사의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변경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ㄱ사는 “경비업무 7명과 청소업무 근로자 2명으로 구분해 파견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비중이 큰 경비용역을 기준으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작업형태도 고려해야"

이 사건의 원고는 ㄱ사, 피고는 공단이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패소했으며, 대법원 역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노동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실제 작업형태 따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율표상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등록업종뿐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보험가입자 역시 파견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실제로 행하는 작업형태에 준하는 사업종류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제14조 제3항과 시행령에는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 종류가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행할 때 노동자수나 임금총액에서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의 보험료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파견노동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복수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합성수지 제조업체에 파견한 청소용역직 2명에 비해 경비용역직 7명의 비중이 더 크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판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를 들어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종류가 보험료율표상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때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은 물론 실제의 사업내용과 노동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비용역 7명과 청소용역 2명이 하나의 사업장에 파견해 건물의 경비 및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은 보험료율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ㄱ사가 파견한 노동자 가운데 경비용역만 따로 떼내 건물관리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독립적인 경비업무만 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9년 8월20일 판결 2009두736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09년 4월17일 판결 2008누2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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