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을 대가로 은행들이 해당 기업에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은행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27일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꺾기를 하다가 적발된 은행원 805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11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를 조사해 687개 점포에서 총 2천235건(436억원 규모)의 위규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규행위 274건(40명)에 대해서는 2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3개 해당 은행에 제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 서면조사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어 은행 자체 감사를 의뢰해 적발된 1천961건(765명)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 자체 징계한 뒤 감독당국에 결과를 보고하게 했다. 해당 직원들은 주의나 견책·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3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도 전·현직 은행장들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금감원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우리은행장 재임 기간 동안 부적절하게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에 투자하면서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도 같은 이유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강원지역 한 지점에서 225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한 관리책임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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